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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것처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유선장 및 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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