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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인수한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Answer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것처럼, 유ㆍ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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