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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 어떤 사항을 심사해야 하는가?
Answer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것처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2.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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