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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규정상, 유ㆍ도선사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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