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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승객 중에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 교량, 수리시설, 수표, 입표, 호안 등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지체 없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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