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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어떤 경우에 도선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의2 제1항에 명시된처럼, 관할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연도교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 도선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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