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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ㆍ도선안전협회는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유ㆍ도선안전협회는 유ㆍ도선 안전 및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유ㆍ도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유ㆍ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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