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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가 광고물등의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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