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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언제부터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가 동법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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