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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모형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동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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