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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려면 누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할까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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