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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2. 자유표시구역의 위치ㆍ범위3.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4.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5.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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