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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동법 제3조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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