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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의 신청을 받아 동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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