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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계획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동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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