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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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