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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2. 동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3.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4. 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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