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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원계획에 따라 어떤 조치를 마련해야 하나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함)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며, 광고주ㆍ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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