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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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