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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특례 규정을 정하려면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3조 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 제2항, 제4조의3 제2항 전단 및 동법 제4조의4 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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