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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자치구 광고물 등의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는 동법 동조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과의 협의 및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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