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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이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 금지된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동법 제3조 제3항ㆍ제6항, 제4조 제4항, 제4조의2 제2항, 제4조의3 제2항 전단 및 동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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