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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합니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법 동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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