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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됩니까?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합니다.1. 동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2. 동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동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동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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