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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둡니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4의2. 동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7. 동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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