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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표시하거나 제작해서는 안 되는 광고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동법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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