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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제거할 때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동법 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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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제거할 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