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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둡니다.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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