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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광고물 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법령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Answer
광고물등의 위치ㆍ규격ㆍ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ㆍ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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