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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시장등(동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함)은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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