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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동법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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