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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3.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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