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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점검은 무엇입니까?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동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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