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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4항에 의거하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합니다.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2. 신소재ㆍ신매체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3. 광고물에 대한 경관ㆍ교통ㆍ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7. 동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9.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10. 동법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12. 동법 동조 동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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