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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동법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2. 동법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3. 동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4. 동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5. 동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6. 동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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