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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동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을 표시한 자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4.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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