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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등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동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함)은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2. 동법 제3조 제3항ㆍ제6항, 제4조 제4항, 제4조의2 제2항, 제4조의3 제2항 전단 및 동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3. 동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4. 동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5. 동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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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등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