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동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2.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의2. 동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