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첫째,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둘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셋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넷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섯째,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지막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도 포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