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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어떤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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