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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표자나 임원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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