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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모집 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포함한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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