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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모집자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해 기부금품을 두 개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모집계획서와 다르게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품을 강요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서류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방해한 경우,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장부나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청은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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