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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은 어떤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가?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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