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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모집된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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