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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까?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입니다. 둘째,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입니다. 셋째,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경우입니다. 여섯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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