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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모집종사자, 둘째,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셋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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