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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어떤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해야 하는가?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첫째,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넷째,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소재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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