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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인 인도법 규정상,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첫째,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둘째,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셋째,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넷째,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다섯째,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범죄인 인도법 제9조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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