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인 인도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